“세금 꼬박꼬박 잘내서 모범 납세자다 자랑스러워 했는데..” 강제 기부 당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연말쯤이면 노란색 지로 용지 한 번씩 받아보셨을 텐데요. 일반 공과금처럼 생겨 대부분 무조건 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 지금까지 속아서 낸 거라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제때 내지 않으면 2차 독촉 고지서까지 오니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몇 차례나 해당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왔던 A 씨는 해당 사실을 알고 속임수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대체 해당 고지서는 어디에서 대체 누가 보내는 걸까요? 그 발송지는 대한 적십자사로 밝혀졌는데요.

해당 단체는 과거 전쟁 희생자를 보호하거나 구호하기 위해 생겨난 단체라고 합니다.

현재는 주로 인도주의적인 사업을 하는 봉사 단체가 되었는데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일은 헌혈입니다.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헌혈의 집이 바로 대한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외에도 재난 현장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등의 재난구호 사업과 취약계층을 돕는 복지 및 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대한 적십자가 활동하기 위한 사업비는 보통 후원이나 회비 모금 등을 통해서 마련하게 되는데요.

지로 용지를 사용해서 회비 모금을 하는 방식은 2000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통, 반장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성금을 걷어갔는데 강제적인 방식이라고 논란이 되자 지로 형식으로 변경되었다네요.

적십자회비가 시작된 시절을 되짚어 살펴보면 다소 강제적인 모금 방식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한국전쟁 발생 이후 국가적으로 닥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며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국가가 개입을 해서 모금을 해왔었고 실제로 전쟁고아나 전상자에게 큰 도움이 된 활동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과거 수십 년 전과 같이 행정기관의 손을 빌려 반강제적인 모금활동을 계속하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 적십자가 회비 납부를 요청하는 활동은 법률이 보장하고 있어 정당한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적십자 조직법’에 의해 전 국민의 세대 정보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 한 푼이라도 더 모금을 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공과금처럼 세대주와 주소가 전부 표시되고 모금 방식마저 지로 형태로 되어있다 보니 오해하기 딱 좋은 모양새를 가지게 된 겁니다.

지로 형식을 고집해서 모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 지점과 ATM을 수납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참여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쉬운 데다 정기후원 홍보 책자 물로도 활용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논란도 오는 2023년부터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적십자사는 일반 시민들이 지로 납부를 세금고지서로 생각해서 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또한 2023년까지 지로 모금을 모바일 전자 고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2023년 폐지할 예정이며 기존 적십자 회원에게만 그대로 발송하겠다고 하네요.

모금 방식의 변화는 있겠지만 여전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회비 모금을 할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앞으로도 회비 모금 연락을 받게 될 텐데요.

이제는 국민들을 눈속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고 싶은 단체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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