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을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두는 이들이 많아졌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식습관을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중요시하는데요.

이처럼 평생 건강을 목표로 할 때 ‘치아건강’도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오복’ 중 하나로 치아를 꼽을 정도로 치아건강은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치아의 저작능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몸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등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죠.
치아 관리를 위해선 주기적인 치과 방문이 필수이지만 ‘무서워서’ 혹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등의 이유로 치과 치료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진료 항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정 연령별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생애주기별 치과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먼저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구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구강검진은 3회 실시됩니다.
1차의 경우 18~29개월, 2차는 43~53개월, 3차는 54~65개월 사이에 검진이 가능한데요.
오는 6월 30일부터는 1차와 2차 검진 사이인 30~41개월에 한차례 더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총 4회로 늘어났죠.

유치의 치아우식에 대한 예방과 관리는 영구치의 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적인데요.
영구치가 처음 나오는 시기의 어린이는 아직 스스로 양치질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므로 영유아 구강검진을 빼먹지 않고 받아 치아우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충치 레진 치료는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30%에 해당하는데요.
‘레진’ 치료로 알려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는 충치가 있는 부위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치아색과 유사한 재료인 복합레진으로 채우는 치료이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아의 수는 제한이 없지만, 유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구치라도 충치가 아닌 외상으로 인한 치아 파절, 신경 치료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우식의 크기가 크거나 한 치아 내 여러 면에 우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복합레진으로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라면 ‘실란트’ 비용을 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죠. 실란트란 치아의 씹는 면에 존재하는 홈을 치아 색과 유사한 재료를 이용해 메우는 시술인데요.

차이의 홈에는 음식물이 쉽게 끼어들기 때문에 구강위생관리에 소홀하면 충치가 생기가 쉽습니다. 이에 치아 표면의 홈을 메워 치아우식을 예방하는 것이죠.
좌우 윗니 큰 어금니 4개와 아래 큰 어금니 4개 총 8개의 영구치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실란트를 했으나 재료가 떨어져 재치료가 필요할 땐, 첫 진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죠.
많은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으로 누리는 치과진료가 바로 ‘스케일링’인데요. 만 19세 이상이면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우식이나 치주질환 등 각종 구강질환이 원인이 되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로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적용 기준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잇몸 치료 전 단계로 시행하는 스케일링은 치료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적용되죠.
임신 중에는 면역 기능과 호르몬 수치의 변화로 인해 구강 내 세균이 수와 종류가 바뀌어 잇몸의 염증 발현 빈도가 증가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임산부의 35~100%까지 임신성 치은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임산부의 잇몸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 중 20%만 부담하면 되죠.

치과 내원 시 산모 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임신 중 잇몸병이 발생했다면 임신 14~28주가 치과치료를 받기 가장 안정한 시기이죠.
치과치료 중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와 ‘틀니’입니다. 치료 기간도 길고 비용도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인데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 틀니를 본인부담금 30%로 치료가 가능하죠. 임플란트는 부위, 시기와 무관하게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뼈 이식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완전 무치악 또는 부분 무치악인 경우 7년마다 상·하악 각 1회에 한해 전체 틀니 또는 부분 틀니 제작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고령화 시대에 기대수명도 연장되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치아 건강의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부담되는 치과치료 미루지 말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려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