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뭔데 외제차 타냐?” BMW 5시리즈 탄다고 민원 폭발해.. 결국 직장 그만둔 공무원. 보직이 대체 머길래?

BMW를 타고 자산이 27억 원인데 환경미화원을 하고 있다면 독특한 취미생활인가 싶기도 한데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흙수저에서 27억 자산을 보유한 투잡 환경미화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소개되면서 화제를 모았죠.

논란의 중심에 선 그는 환경미화원이자 유튜버 사치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BMW를 타고 출근하는 27억 자산 환경미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빌라 11채를 소유하고 있고 월세로만 400만 원, 월수입 10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밝혀 많은 구독자들의 부러움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그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인터넷 공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가 근무하고 있는 구청에 ‘해고’를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진 것이죠.

지난 9일 유튜버 사치남TV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그는 “구청으로 저를 해고하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한다. 구청에 불려가 주의를 받았다. 불합리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근무시간도 변경됐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자산이 많으면 해고 당해야 하는 거냐. 국민으로서 세금 내면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 해고할 권한이 있냐.”라고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자신 역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다며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직업을 양보라는 말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전하죠.

20~30대에게 희망과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유튜브 출연을 결심하였고 더 이상 자신과 환경미화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앞서 유튜브 방송 ‘길남이가 간다’를 통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임대 사업을 병행해 월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얻고 있다며 27억 자산가가 된 비결을 공개했는데요.

30대 초반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는 사치남은 “고졸이 연봉 5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었다. 복지 혜택도 좋더라. 제가 가난해서 그런지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게 좋아 보였다”라며 환경미화원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였죠.

사치남의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뤄졌는데요.

‘정당한 방법으로 자산을 모은 것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여론이 대부분인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니 해고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위법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공무원의 겸직은 금지돼 있는데 임대업을 하고 있으니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환경미화원의 경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공공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무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틀린 주장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의 ‘공무직’에 해당하는데요.

공무직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공무원’과는 다른 직책으로 진급이나 급수가 없으며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도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받죠. 따라서 환경미화원인 사치남에게 겸직금지 위반은 해당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임대업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닌데요.

부동산 임대업은 겸직 허용 대상이며 유튜브나 개인 방송 등도 겸직 허가를 통해 활동이 가능한 분야이죠.

논란이 지속되자 네티즌들은 ‘대기업 총수가 돈 많이 번다고 하면 그 사람도 자르라고 민원 넣을 건가?’ ‘그냥 배 아프다 해라’ ‘환경미화원이 가난해야 한다는 건 편견을 넘어 차별 아니냐?’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 큰 부를 축적했음에도 환경미화원 일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사치남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해고하라는 전화를 하는 시간에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더 생산적인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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