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이라 설마했는데..” 빌라 베란다 확장했다가 세금폭탄 맞았습니다.

요즘 집에 머물다 보면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 달라고 관리실에서 방송하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베란다라는 공간이 사실 베란다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건축가나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알아야 하는 개념일 거 같지만 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낭패를 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밖을 보거나 환기를 시키거나 혹은 흡연자들이 자주 담배를 피우는 공간을 베란다라고 부르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올바른 표현은 발코니로 베란다와 발코니는 엄밀히 전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애 따르면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지칭하는 말로 만약 위층의 면적이 아래층보다 작은 경우 아래층의 지붕 위가 베란다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은 2층으로 이뤄진 단독 주택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처럼 위와 아래가 같은 면적은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라고 불러야 합니다. 발코니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의 아파트처럼 거실 옆에 공간이 확장된 것처럼 나와 있는 공간은 발코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 우리가 아파트 옵션을 계약할 때 선택하는 베란다 확장은 사실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며 발코니 확장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발코니와 베란다를 구분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집을 매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차이를 몰랐다가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A 씨는 얼마 전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다 확장공사를 한 베란다를 끼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마음에 들어 결국 큰돈을 들여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가 계약 후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지만 해당 증축은 불법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충격에 빠진 그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2005년 12월 이후부터 즉 우리가 현재 베란다 확장으로 알고 있는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되었지만 A 씨와 같은 베란다 확장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아파트에서 돈을 들여 발코니 확장을 해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 빌라나 주택에서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큰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몰라 또 낭패를 본 사례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실제로 2015년 방배동에 거주하고 있었던 B 씨는 베란다 불법 증축으로 일조권 침해를 당해 가구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비교적 적은 평수임에도 확장을 통해 집을 더 넓게 쓸 수 있게 한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되었지만 베란다 확장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조권 때문입니다.

베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의 특성상 윗집이 아랫집보다 좁아서 생기는데 윗집의 베란다가 확장되면 아랫집의 일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매매 전에 베란다 확장이라는 문구가 있을 때 문제 되는 집은 아닌지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Must Read
Popu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