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못지 않네요..” 복도식 아파트 개조했더니 24평 아파트. 30평대 됐습니다.

긴 복도 쪽으로 여러 세대의 현관이 나 있는 복도식 아파트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최근 인테리어 업체들이 복도식 아파트 끝 집 공간 활용법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이 네티즌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뻥 뚫려 있어야 하는 아파트 복도이지만 복도 끝에 위치한 집들이 중문 설치 공사를 해 새로운 현관이 생기게 된 것인데요. 잠금장치에 인터폰까지 설치해 사실상 새로운 현관문이 생기고 복도가 끝 집의 전용 공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복도 끝 집 만의 특권이라며 복도식 아파트에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개조라고 하죠.
서울의 한 복도식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는 A 씨도 어느 날 복도 한쪽 끝에 난데없는 현관문이 생긴 것을 발견하는데요.

이 현관문을 설치한 사람은 3층 복도에서 가장 끝 세대에 사는 B 씨로 본인 집 앞 복도를 개조해 도어락이 달린 현관문을 달고, 개인 신발장 겸 화단으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A 씨는 “현관문 때문에 우리 층 복도가 좁아 보인다”라고 항의하자, B 씨는 “어차피 맨 끝에 있는 우리 집 복도까지 드나드는 주민들은 없지 않으냐”라고 맞섰다고 하죠.

이에 누리꾼들은 “혼자 쓰냐”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저럴 거면 개인주택 가지 왜 아파트에 사냐”등 부정적인 댓글들이 이어졌는데요.

이처럼 복도 불법점유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로 꼽히는데요. 2018년 전북 전주 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C 씨 또한 아파트 복도를 수년간 개인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복도 가장 끝 집에 살고 있던 C 씨는 현관문을 복도 앞 2m 가량 이동시켜 6.6㎡ 정도의 공간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인데요. 심지어 화재 시 아파트 비상통로로 활용되는 복도에 자신의 물건을 적재해 놓기까지 해 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인 C 씨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공용공간을 개조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은 시청 간부인 C 씨가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총무로 활동하고 있어 철거 요청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죠. 파문이 커지자 C 씨는 “아이 공부에 방해가 될까 싶어 그랬다”라며 부랴부랴 문을 철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조에 대해 인테리어 업체들은 관리사무소의 허가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답하는데요. 한 인테리어 업자는 “끝 집은 다 설치하고 있다. 방화문 하나 설치해 개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용 공간의 개인 점유는 위법하다”라고 못 박았는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지자체장 허가 없이 증축, 수선을 했을 땐 공사 중지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시공업체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문 설치는 소방법 위반 소지도 있어 문제가 되죠. 아파트 복도 공간 전체를 피난통로로 보기 때문에 피난 시설을 개조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비상계단이나 소화전이 없더라도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구역인 복도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 개조하면 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을 조금이나마 넓게 쓰고자 공용부분을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는 있는데요. 내 공간 넓히려는 마음보단 주민 모두의 안전을 우선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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