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대한민국 개꿀” 살기 힘들어서 내나라 버리고 왔더니.. 32평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국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었죠. 우리 정부가 탈레반 세력에 장악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와 일했던 아프간 조력자들을 구출한 것인데요.

‘미라클 작전’으로 명명된 해당 작전은 국방부와 공군 등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단 66명이 긴급 편성된데 이어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1대와 군 소송기 2대가 투입된 대규모 작전이었죠.

왕복 2만 km를 운항하며 탈레반의 대공포 위협에도 377명을 무사히 구조해 내며 전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웃나라 일본 또한 아프간에 수송기를 보냈지만 대피 인원이 0명에 그친 것에 비해 한국은 희망자 100%를 이송하며 국민들에게 불타오르는 애국심을 선사하죠.

그동안 국내에서는 난민에 대한 여론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해당 작전 이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SNS 상에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 내려진 행정소송의 판결문 때문이죠.

최근 법원이 난민에게도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는 중동 출신 A 씨의 소송에서 시작됐는데요.

A 씨는 이집트에서 인권운동 및 반정부 시위를 벌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자 2018년 우리나라 법무부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습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됐는데요. 하지만 집이 항상 A 씨의 발목을 잡았고 1년짜리 단기 계약 방을 전전하느라 한곳에 정착하기 힘든 생활을 이어가죠.

그러다 LH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를 접한 A 씨는 서울 관악구 주민센터를 찾아 청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아니었고 신청이 거절되자 A 씨는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전세임대주택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또한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난민 인정자가 협약에서 보장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죠.

이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 난민이라면 국민과 마찬가지로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문을 내립니다.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국민들조차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국에 난민에게 임대주택 입주까지 허락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는데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국민들조차 무주택자가 널려있고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난민만 챙길 생각을 한다’ ‘대한민국은 누굴 위한 나라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끝도 모르는 집값 상승에 임대주택 입주 경쟁률 또한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경기 고양시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고양삼송16’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선 전용 51㎡ 15가구를 모집하는데 290여 명이 넘게 청약하며 청약률이 1950%를 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난민과 관련한 국내 공공주거정책 수준을 한층 올렸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국가가 자국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만큼, 난민의 주거권도 중요하게 평가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첫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변화된 위상에 국민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한데요. 허나 자국민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바깥 살림만 살핀다면 국민들의 자부심이 언젠가 분노로 바뀌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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