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확인해 보세요” 세금 고지선줄 알고 꼬박 냈는데.. 대놓고 돈 갖다 바치고 있는 현재 상황

‘안 내도 되는 요금이 있다’ 눈이 번쩍 뜨이는 문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의무가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있다면 그것만큼 분통터지는 일도 없죠.

매년 연말이면 우편함에 노란색 용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바로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지로 통지서’인데요.

성금 납부 독려도 아닌 지로 통지서에 납부가 의무인지 아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비영리 특수법인인데요.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1953년 전쟁고아와 전상자 구호를 위해 모금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60년간 이어져 오며 매년 450만 가구가 참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금 모금운동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 공무원과 이장, 통장 등 모금 위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현금을 직접 걷다가, 2000년부터 현행 지로용지 배부 방식으로 바뀌었죠.

문제는 회비 모금의 형태가 지로용지로 나간다는 것인데요.

세금 납부서와 비슷한 형태와 납부기한으로 인해 세금과 같이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줄 아는 국민들이 발생한 것이죠.

현재는 성금 납부에 대한 설명 문구가 많아져 혼동을 덜 주고 있지만 과거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는 문구마저 없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혼동을 야기하는 청구서뿐 아니라 대한적십자사가 어떻게 나의 이름과 주소까지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소름 돋는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의하면 회비 모금을 위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자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이름과 주소 모두 지자체에서 흘러나와 대한적십자사로 넘어간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런 방식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고등학생 두 명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는 위헌성이 있고 기부금에 ‘회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까지 지로 모금 방식에서 모바일 전자 고지 등 다양한 모금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죠.

매달 납부하는 전기 요금 고지서를 상세히 살펴보신 적이 계신가요? 사실 금액만 확인하고 납부하기 일쑤이죠.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TV 수신료’이죠.

공영방송인 KBS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로 방송을 제작하는데요.

물론 집에서 TV를 본다면 마땅히 내야 하지만 TV가 없다며 내지 않아도 되는 요금입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선 한전에 문의하거나 KBS 홈페이지를 통해 TV가 없다고 신고하면 되는데요.

그간 TV가 없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해왔다는 점이 인정되면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 주방에 설치된 소형 TV도 요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TV 수신료 해지를 위해선 소형 TV를 제거해야 하죠.

최근 KBS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2천500원의 수신료를 3천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방통위에 전달했는데요.

전화 한 통이면 3800원을 아낄 수 있으니 TV가 없는 가정에선 해지에 나서는 것도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나며 생활비 중 통신요금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요금 내역서를 상세히 들여다보는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요금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초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15년간 빠져나가 무려 250만 원의 피해를 본 사례가 언론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가 종료되며 핸드폰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리점이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고 175개월 동안 요금이 계속 과금된 것인데요.

이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제보됐지만 대리점이 폐업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 없으며 통신사마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전가되었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적은 돈이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피 같은 내 돈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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