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먹을려고 결혼” 생활비 3600만원 노는데 다쓴 아내 내쫓았더니.. 신혼집 털리게 생긴 남편 현재 상황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살아가면서 금전적인 부분이 가족들에게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가난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도 사랑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배우자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전업주부가 생활비를 받아 살림을 하는 입장임에도 가사에 너무 소홀해 남편이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다는 사연이 소개되어 화제를 모았는데요.

말만 들어서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내를 집에서 내쫓느냐’고 할 수 있지만 사연을 들어보니 상황이 꽤 심각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아내에게 매달 생활비를 300만원씩 지급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생활비는 모두 쇼핑과 배달음식 주문으로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서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알렸는데요.

사연에 따르면 학원 강사였던 A씨의 아내는 결혼 직후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전업을 하는 아내를 위해 A씨는 월급 500만원 중에서 무려 3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해주었죠.

하지만 A씨는 적지 않은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3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집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렇다고 A씨가 가사에 무심했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퇴근 후에는 아내가 먹은 배달음식 뒷정리는 물론이고 주말 청소도 A씨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배달 음식에 인터넷 쇼핑은 물론이고 매주 네일과 머리 관리까지 받아오면서도 가사에 소홀한 모습이었죠.

심지어 처제가 한 번 올 때마다 며칠씩이나 머물면서 배달음식을 먹고 편하게 쉬면 그 뒷처리도 모두 A씨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쌓여갔지만 일단은 참아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네 용돈을 줄이고 생활비를 더 달라’는 망언을 하면서 A씨의 인내심도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아내를 향해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으로 뭐 했냐. 그동안 얼마 모았냐. 전업주부면서 하는 게 뭐냐’고 따졌는데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집을 나가자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을 싸서 처가로 보내버리고 말았죠. 이후 아내가 전화를 하고 집에 찾아와도 아내를 받아주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살던 집도 결혼 전부터 A씨가 살아오던 집이었기에 A씨는 이혼을 원했죠. 하지만 오히려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통에 고민 끝에 사연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A씨는 조언을 구하면서 ‘아내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문제가 되냐. 그동안 남편 취급 한 번 받지 못했는데,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오히려 ‘집에서 아내분을 내쫓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발언을 하면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혼 소송을 원한다면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당연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A씨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일방이 유기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웠죠.

3년 간의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밥이나 청소를 비롯한 가사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보더라도 A씨가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지만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A씨의 사연과 같은 경우 법원에서는 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호사는 이 사연에 대해서 ‘배달음식 주문 내역이나 생활비를 쓴 내역 등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죠.

결국 소송을 하면 A씨 뿐만 아니라 아내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게 마련인 만큼 속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혼을 한다 치더라도 재산분할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였는데요.

법에 따르면 아무리 A씨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이라고는 해도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상 집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A씨가 외벌이를 해온 만큼 기여도는 더 크게 마련이고, 불성실한 결혼 생활이 입증된다면 어느정도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아무리 가사노동도 나눠서 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전업’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면 최소한의 의무는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A씨가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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