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건드려? “문재인 개XX, 양아치 XX야” 시위하러 갔다간.. 쇠고랑 철장행 보낸다는 전직 대통령 대응 수준

우리나라 헌법에 표현의 자유는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자신의 의사 표현과 이익실현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집회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지나친 시위는 반대로 집회 주변지역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합니다.

“문재인 개XX, 양아치 XX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욕설 집회’는 여전하죠. 집회 차량의 확성기 소리는 약 300m 떨어진 마을 회관까지 울려 퍼지는데요.

경찰은 사저 앞 집회에 첫 ‘금지 통고’를 내렸지만, 앞서 허가받은 보수 단체와 신고가 필요 없는 보수 유튜버 수십여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도 시위가 ‘맞불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요구하며 보복 집회가 이어지고 있죠.

최근 전현직 대통령 주거지 인근에서 연일 발생하는 욕설·소음 시위로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평산마을에서 살았다는 A 씨는 “주말엔 검정 풍선에 상여까지 들어온다”라며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소란해져 못 살겠다”라고 토로하였는데요.

평산마을 주민 55명은 ‘동네 집회 금지’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했고, 주민 10명은 극한 소음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민폐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사저는 물론 대기업 총수의 집, 대기업 본사 등에 시도 때도 없이 스피커를 통해 비난의 고성이 울려 퍼지는데요.

낯 뜨거운 비난 문구를 접하는 건 일상이 되었고 시위대가 틀어놓는 장송곡을 따라 부를 지경이 되었죠.

이처럼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누리는 이들로 인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짓밟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대기업 본사 주변은 그야말로 ‘헬(지옥)’이죠.

직장인 이모 씨는 매일 오전 7시면 창문을 뚫고 들려오는 고함소리에 깜짝 놀라 잠을 깹니다. 이 씨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300m 떨어진 오피스텔인데요.

여러 시위대가 몰려들어 일으키는 소음은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죠.

서초사옥 인근에서 만남 자영업자 김 모 씨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로변 집회를 두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데요.

그는 “상여 소리를 틀고, 원색적인 욕을 하는 것을 들을 때는 내 얘기가 아닌데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며 “시위하는 사람들도 억울한 일이 있겠지만 타인을 비방하는 방식으로 하면 공감을 얻지 못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요 대기업 본사 앞 ‘소음 시위’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기업 본사 앞 소음도는 수시로 80㏈을 넘으며 100㏈까지 치솟을 때가 있는데요.

80㏈은 지하철이 지나가는 수준의 소음이고, 100㏈은 헬리콥터 바로 옆에 있는 수준의 소음이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은 최고 소음도가 주간에는 85㏈, 야간엔 80㏈, 심야에는 75㏈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대부분 이 같은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며 소음 공해를 일으키죠.

경찰은 폭력, 방화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라는 이유로 집회에 개입하지 않는데요. 이제 기업들도 소음 집회에 ‘반 포기’ 상태이죠.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성과급 분배, 해고자 복직, 정규직 보장 등이 주를 이룹니다. 일부는 이미 시시비비가 가려진 사안이거나 이해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위부터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요.

게다가 시위대가 내건 현수막은 자신들의 요구사항보다는 ‘강도짓’ ‘술수’ ‘악질 장사꾼’ ‘썩었다’ 등 비난을 넘어 조롱에 가까운 문구가 주를 이뤄 본래 취지마저 무색게하고 있죠.

또한 스피커와 확성기로 나오는 시위대의 주장을 낯을 붉히기 충분한데요. 오너 기업인의 이름을 부르며 ‘OOO! 개XX’ 같은 욕설을 내뱉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내 어린이집까지 들려오는 고함소리에 자녀들이 두려움을 호소해 등원시키지 않는 직장인도 있는데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자녀들이 이를 보고 배울까 걱정이라며 고통을 호소하였죠.

전문가들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국민의 권리지만, 다른 가치와 상충할 만큼 과도하면 제대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집회·시위 관련 규제 강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주거지역 내 소음은 낮엔 60㏈, 야간엔 55㏈ 이하를 지켜야 한다며 규제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문제는 이러한 과격한 시위 방식이 수십 년째 이어지면서 노조 내에서도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건데요.

사회 주류로 자리 잡아가는 MZ세대들은 이러한 시위 방식에 반대하며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집회가 대부분 서울 요충지나 관광 명소에서 이뤄진다는 점도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국가의 이미지마저 실추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만 크면 장땡’이라는 일부 몰상식한 시위대로 엄한 시민들만 불편을 겪는데요. 집회·결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법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들에게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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