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에 자식 버리고 가출” 국개의원 일 안하는 사이 죽은 딸 재산 절반 챙겼다는 구하라 엄마 인성 수준

2019년 연예계는 그 어느 때보다 슬픔에 빠져있었죠. 설리의 극단적 선택 이후 41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절친인 구하라까지 세상을 떠나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갖은 구설수와 가까웠던 지인의 죽음이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고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지면서 많은 동료들과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죽음으로 편해지겠다는 구하라의 마지막 결심과 달리 사망 이후에도 그는 도통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20여 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던 친모가 등장해 구하라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분노케했습니다.

구하라는 살아생전 친모에 버린 받은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모친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다고 하죠.

그런 그가 구하라 사망 후 장례식장에 등장하였고 심지어 자식의 장례식장에서 조문 온 연예인들한테 사진을 찍자고 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습니다.

또한 모친은 자식을 버리고 떠난 미안함을 드러내기는커녕 구하라가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는데요. 이에 반발한 구하라의 오빠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죠.

현행 민법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하라의 친모는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구하라의 친모처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의 사망 뒤 재산을 상속받는 게 합당하냐는 것이죠.

현행 민법상 부모 자식 간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상속권을 박탈하지 않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부양의무 이행의 개념이 상대적인 데다 이를 상속결격사유로 본다면 오히려 법적 분쟁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구하라 사건 외에도 자식을 버린 부모가 유산상속을 위해 갑자기 나타나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터라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구하라 오빠의 소송으로 ‘염치없는 부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발의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도 모친은 한 방송에 출연해 “낳아줬으니 당연하게 반은 내꺼”라는 터무니없는 말과 함께 구하라법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여 아연질색하게 만들죠.

구하라 오빠는 2020년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하라가 아홉 살, 내가 열한 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며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라고 말해 듣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어 “그럼에도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고 토로합니다.

구하라 오빠가 소송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졌고 재판부는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판단하는데요.

이에 따라 구하라의 유산은 오빠 측과 친모가 6:4의 비율로 분할하게 됩니다. 결국 양육의 의무도 저버린 친모가 ‘낳은 정’을 빌미로 재판 상속을 받는 새드엔딩을 맞게 되죠.

그리고 여전히 ‘구하라법’은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 법사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선입법이 마련되었죠.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어 시행 중인데요.

‘공무원 구하라법’에 따르면 사망한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을 경우 양육 의무 또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연금의 지급을 청구했을 경우 심의를 거쳐 부모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들은 얼마 전 ‘공무원 구하라법’에 의해 구제를 받았죠. 강한얼 씨가 21개월에 집을 떠난 친모는 딸이 사망하자 유족 연금을 받아 가기 위해 32년 만에 얼굴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몫을 요구했던 친모는 ‘공무원 구하라법’에 의해 15%의 유족 연금을 받는데 그치죠. 물론 32년을 모른척하고 있던 모친에게 15%의 연금도 아깝지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을 나 몰라라 한 부모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구하라법이 공무원에겐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인데요.

법무부는 2021년 6월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녀 본인이나 그 유가족이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인데요.

하루속히 이 법이 통과돼 제2., 제3의 구하라 친모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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