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악랄하네” 사망 당일에도 문자 보내.. 숨진 선생님한테 400만원 뜯어간 학부모.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었다.

교단에서 연이은 비보에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겼는데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는 새내기 교사의 ‘희망과 꿈’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만을 남기고 선생님과 함께 하늘로 떠났습니다.

슬픔도 잠시 그동안 수차례 악성 민원과 학부모의 갑질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관했던 교육부 당국에 대한 분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높으신 고위 관계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혹은 일방적인 교사의 잘못으로 치부하기 바빴는데요. 부랴부랴 진상 파악에 열을 올리는 모습으로 더욱 분로를 자아냈던 것이죠.

학생을 가르치고 선생님이라는 ‘책임감’ 하나로 버티다 결국 하늘로 떠난 선생님들에게 그 누구도 위로와 방패가 되어주진 못했습니다.

최근 과거 생을 달리한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당한 악성 민원과 갑질이 밝혀져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호원초에 근무하던 25세 고 이영승 교사인데요. 생전에 악성 민원 학부모에게 매달 50만 원씩 보낸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잇따른 비보에 부랴부랴 지자체별 과거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진상 파악에 나선 교육부를 통해 밝혀진 것이죠.

2021년 6월과 12월,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이영승 교사는 2021년 12월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9월 2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인은 수업 중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친 학생 측 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9년에 8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학부모 측에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손을 다친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학부모의 계속되는 연락에 결국 고인이 사비로 지급한 것이죠.

학생의 손에 생긴 흉터는 8cm 가량으로 흉터 1센티미터를 없애는 통상 10만 원 초반의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점을 감안하면 안전공제회 보상금 141만 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용준 변호사는 ‘직접적 책임이 없는 선생님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라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그는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한다’라며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기도 교육청은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 시, 행정적 절차를 지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브리핑을 이어갔는데요.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선생님을 보호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영승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에게 400만 원을 보낸 사실이 공개되자 학부모 측에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의 지속된 연락에 고인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했을 뿐 학부모가 먼저 명시적으로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보이죠.

이 같은 학부모의 주장을 뒤집는 정황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미 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음에도 학부모는 ‘참 힘들다’라며 수술 이후 사진을 교사에게 보냈습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서 고인이 된 이영승 교사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위로와 함께 금전적으로라도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학부모라면 ‘마음만 받겠다’라고 답하기 마련입니다. 돈을 받을 마음이 없었다면 말이죠.

해당 학부모는 ‘감사하다’라며 바로 자신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모습에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인이 학부모에게 건넨 돈은 4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앞서 1차 성형수술비 1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고인은 학부모에게 총 5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학부모는 돈을 500만 원이나 받은 이후에도 문자로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심 전화 부탁드려요’라며 연락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고인의 유족 법률대리인 또한 이 점을 들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갑질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는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졌습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99%가 교권 침해를 당했고 그 사유로 ‘악성 민원’이 49%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40대 여교사는 ‘기초가 부족한 아이를 따로 지도했더니 ‘내 아들은 대통령감이니 추가 공부를 시켜 기죽이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없어지고 삐뚤어진 부모들의 ‘내 새끼 사랑’이 연이은 비보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그 선생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자 소중한 가족’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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