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너무하네” 상속세만 12조 넘게 뜯어가더니.. 박근혜 정부가 사고친 벌금까지 내게 생긴 이재용 최근 상황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몸에 손해를 입히면 손해 배상금을 줘야 하죠.

물론 자진해서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먼저 건네기보다는 재판을 통해서 돈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손해 배상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고,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을 다치에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불륜을 저질러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람들도 있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한 국가의 정부라 하더라도 잘못을 했으면 배상금을 내놓아야 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판정을 내린 것은 국제중재기구, 지불해야 할 금액은 무려 1,300억원에 달했습니다.

자초지종이야 어찌 되었든 판정이 내려졌으니 국가 예산에서 배상금이 주어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 1,300억원을 삼성의 이재용이 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용과 탄핵당한 박근혜가 손해 배상금을 유발했으니, 두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외국계 회사에 막대한 수준의 배상금을 주어야만 하게 되었을까요?

알고보니 우리나라 정부가 엘리엇과 국제 분쟁이 일어난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애초에 국제중재기구로 분쟁 판정이 넘어간 것 자체가 국정농단 수사로 인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에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비율 0.35:1로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합병 당시 세간에서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삼성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 주식가치를 심하게 저평가 했다는 것이었죠.

결국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2018년 국제투자분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었죠.

결국 이 사건에 대한 판정이 최근, 5년의 시간 끝에 나온 셈인데요. 국제중재기구는 결국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배상금 690억원과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비용을 합친 금액이 1,300억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한국 정부 관료들이 이재용 일가의 부패한 영향력 아래에 놓였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연금 내부 절차를 부당하게 침해당해 결과적으로 이재용 일가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와 삼성의 결탁으로 외국계 회사까지 손해를 입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사건은 이재용과 박근혜가 일으켰지만 배상금은 국가 예산으로 물어주게 생겼다는 것인데요.

1,300억원이 어디 누구집 개 이름도 아닌데 국민들의 세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가 배상금을 이재용이 물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재용 뿐만 아니라 박근혜에게도 동시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책임자에게 구상권 행사 시도조차 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배상금을 내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집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말이었죠.

배상금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재용을 두둔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재용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삼성 그만 좀 괴롭혀라’, ‘복지부 꼬리자르기 잘 봤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대 입장인 사람들은 ‘삼성이랑 박근혜 정부 때문에 날린 국민연금 액수 그 새 까먹었느냐’란 반응을 보였죠. 솔직히 삼성 측에서 잘못한 것이고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낼 수 있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귀한 세금을 재벌 돌보는 데 쓰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편, 법무부에서는 이번 판정에 대해서 ‘선방했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초 엘리엇의 청구 금액이 약 9,917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배상금이 7%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건 0.7%건, 결국 사고 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국민들의 세금이 나가게 생긴 셈인데요.

여론의 말마따나 구상권 청구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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